세뱃돈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사 보니까 논란이 크네요. 계속 확산 중이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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