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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9 05:35
[속보] 2016년 12월 21일에도 UFO 방문
 글쓴이 :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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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UFO 또 방문★ 탄핵 후 대선정국 예상도

야간 10시경 UFO를 초근접 목격후 UFO촬영은 계속됩니다.

 

국민감정무시하고 영패주의 패권노리는 친박과 친문은 국민주권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반칙하고 약속 안지키며 구라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무당교(친박)와 구라교(친문)는 정치권에서 축출해야 한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하고

지편이 잘못했으면 꾸짖고 책임을 물을 줄 알아야 국민주권 민주주의 발전한다. 

 

이재명 또한 지지율 거품 꺼진다.

이제는 대선정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문구라 18%에서 지지율 더 떨어질 듯하며

1위 안철수 > 2위 반기문 > 3위 문구라 순으로 지지율이 정리될 듯하다.

 

국민의당 : 합리적 중도로 대북정책은 기부엔드 테이크로 남북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앞으로 3년이내에 남북통일을 시키려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해 찬성입장을 얻어내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적통일을 반대한다면 동북아는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세계평화위한 첫 걸음이며 당일치기 우주탐험시대로 가는 첫 번째 관문

 

한반도가 통일되고 핵폐기가 되고해서 동북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필자는 UFO 착륙을 시도해 볼 예정이다.

 

인류는 전쟁무기 포함 핵무기도 폐기해야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등장할 인공지능로봇에 의해 인류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음으로서

정치 및 경제제도 자체가 뿌리체 흔들릴 것이다.

지구촌에 평화가 정착되지못하고 이대로 계속 가면

도덕성과 감정을 이해하지못하고 결과만 우선시하는  첨단 인공지능로봇이

인간을 쓰레기로 취급하여 소각로에 처넣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인류가 생존하려면 첨단 인공지능로봇이 등장하기전에

한반도를 통일시켜 군축과 핵폐기를 해서 지구촌에 보증된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후

UFO를 조종하는 외계인과 접촉을 시도하여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과학, 정치, 경제,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주탐험에 필수적인 외계적 광속적 우주탐험장비 개발 노하우를 전수받아

당일치기 우주탐험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라당 : 친북정책으로 과거 막무가내식 퍼주기로 얻은게 별로 없었다.

 

개누리 친일부패 : 남북통일보다 미일 눈치를 살펴 대북정책을 펴니 남북긴장을 고조시켰다.

 

국민들은 부정부패 파종안하는 철벽인 도덕성과 진정성 높은 국민통합적인 후보를 원한다.

 

광화문 국민혁명의 국민주권 승리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

 

 

2016년 12월 10일에 촬영한 UFO

 

2016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UFO를 촬영

 

불의에 패하면 국민주권은 사망한다

친일부정부패 바그네정권  헌재심판 끝까지 지켜보겠다
국민주권은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광화문 비폭력 무혈 국민혁명은 세계민주주의 발전을 선도적 독보적으로 이끌고 있기에
세계인들이 열렬히 응원하며 지켜보고있다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적인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비폭력 무혈 국민혁명은 친일부패 바그네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탄핵이 헌재서 부결되면 돌아가는 정국상황 예상도

국회의원은 전원사퇴하고 국민혁명은 독일처럼 경찰과 함께 청와대로 진격하여야 한다.

국민주권이 패하면 친일부패 금권독재가 계속 집권하게되어

부정부패 척결안되 경제회생안되고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및 핵폐기 어렵다.

 

탄핵이 헌재서 기각되면 비폭력 무혈 국민혁명은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

5%자리 친일부패정권을 헌재서 보호해준다면 국민혁명으로 썩어빠진 것들을 죄다 갈아치워야 한다.

경찰도 독일혁명때 처럼 국민혁명과 함께 청와대로 가서 바그네를 끌어내 담판을 지어야 한다.

독일혁명당시 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관저로 들어가 혁명을 완수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경찰이 국민혁명을 대신하여 바그네를 청와대로부터 끌어내야한다.

민주주의 선진국 되려면 대한민국 정치의 청렴성은 독일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국민주권이 헌재서 패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사망하고 친일부패 금권독재가 계속 지배하게 된다.

 

 

 

5000만 비폭력 무혈혁명으로 바그네를 끌어내린 후

광화문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면

한류가 전세계를 휩쓸 것이다.

친일부패세력 척결해야만 남북통일되고 핵폐기되는 날

필자가 UFO착륙을 시도해볼 예정이다.

 

사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우리는 세계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현재 위대한 공헌을 하고 잇으며

5000만 비폭력 무혈혁명으로 바그네를 끌어내리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며

최대인원이 참가한 비폭력 무혈 광화문 국민혁명은 세계역사에 기록될 것인데

그 것은 바로 세계민주주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다.

 

광화문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현장으로서 반드시 체험해야 할 곳으로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대인원이 참가한 국민혁명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 날을 기념해 시연축제행사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한류가 전세계를 휩쓸 것이다.

우리가 해내는 비폭력 무혈 국민혁명은 세계 역사상 전후무후한 대기록이 될 것이다. 

 

탄핵후 대선정국 예상

 

비박이 찬성해서 탄핵되엇으니

개누리는 친박과 비박으로 분당되는 데


비박이 살려면 탈당을 해라

그리고 손학교가 이끄는 제 3지대와 합쳐 신당을 창당하고

방귀문을 입당시켜라

 

사실상 친박은 폭망하고 비박은 탈당하되

비친이계 중심의 비박하고 손학규가 합쳐져서 제 3지대를 일단 만들고

 

반기문이 가세하여 새로운 창당을 할 것이다.

반기문이 가세를 하지않으면 그 힘은 약할 것이다.

 

비박도 끌어안은 손학교가 이끄는 제 3지대에 반기문이 가세를 할 경우

국민의 당이 제3지대와 합칠지는 알 수 없고

 

비박도 끌어안은 손학교가 이끄는 제 3지대에 반기문이 가세를 하지않을 경우

국민의 당은 제3지대에 가세할 확률 높다.

 

만일 반기문이 가세하든 안하든 국민의 당이 제 3지대와 합쳐질 경우 

아주 강력한 집권당이 탄생할 것이며

대선구도는 양자구도가 되어 대선필승은 당연할 것이다.

 

제 3지대는 친박개누리 색채가 나타나면 반드시 실패한다.

 

구라교는 문구라를 대선에 내세울 것이나

구라교신도들이 국민혁명운동기간동안 너무할 정도로 대선운동에만 치우쳐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다.

 

결론 대선정국은

 

개누리 분당, 탈당, 창당 : 사실상 개누리 폭망후 아래처럼 진행될 것 같다

 

비박 + 손학교이냐? 또는

비박 + 손학교 + 방귀문 이냐?

 

비박 + 손학교 + 방귀문 + 강철수이냐?

 

국민통합당 강철수 : 합리적 중도

 

구라교 문구라 : 진보

 

결론 : 대선은

 

3판 또는 2판전

 

3판전 : 방귀문(또는 ?아무개) : 강철수 : 문구라

2판전 : 강철수 :문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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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논리전개는 대상개념의 정의에서 출발하듯이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도 인권과 노동 관련은 근로자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저는 골프장 직원의 실수로 발을 다치고도 비용절감을 위해 산재접수를 방해하려는 골프장으로부터 강제노동을 당하는 인격살인을 당하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캐디가 발톱이 빠져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되었어도 골프장이 강제근로를 하게 한 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하고도 인적종속관계가 아니었다는 판결을 받아야 했고 동료캐디들로부터는 오히려 따돌림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도, 조직할 수도 없었지만 대한국민으로서 사회에 가입되어 있던 저는, 노동관련 해법의 근본이라 할 ‘근로자’개념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저의 사례가 사회이슈가 되어 노조보다 더 큰 조직인 대한국민과 더불어 제 인권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2014.9.4.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하는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였습니다(2014헌마754).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가 들어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 부진정입법부작위로 ‘판단해석’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저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정의가 위헌이라는 청구(2015헌바 413, 414)가 캐디와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판단해석'하여 각하였습니다. 만약 2014년 저의 청구가 제 청구취지대로 인용되었다면 저는 굳이 정상적이지 않은 도보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쨋든 저는 제가 못나서 청구서를 변변치 못하게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도보로 롯데의 취업방해와 골프장의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이슈메이커'라는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마련해달라는 저의 진정입법부작위 청구가 각하되었을 뿐더러 대법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입법목적상 법적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캐디는 이와 같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던 터라 이번에는 ‘근로자로서의 판단여부에 앞서 근로조건과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관계에 의해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기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관계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지표에 앞서 근로자 개념을 정의(2014.2.14. 대법원 보도자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종속노동의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사회적⋅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노동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하여 차별하고 있다. 또한 헌법정신이며 국기인 홍익인간이념은 민생을 안정시킴으로써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것으로 헌재의 그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미의 기본권 제한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근기법 제2조 제1항 1호의 근로자정의가 위헌이라는 부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2015헌바413,414).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저의 청구취지를 ‘캐디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환경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달라’는 것이라고 ‘판단해석’하여 진정입법부작위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청구하였다며 각하하였습니다. 게다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이를 자랑이나 하는 듯이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국회에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전에 저의 청구취지와 같이 근로자개념을 확장하여 비정형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저의 청구취지를 왜곡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2014.2.14. 발표한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일 뿐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롯데가 발톱이 빠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캐디에게 강제노동을 하게 한 것은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을 하자 대법원은 스스로 사법기관임을 포기한 채 롯데의 기업주권을 대변하기위해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단순송달물이고 법원사무원이 행한 송달업무에 의해 재판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 또한 대법원 보도자료를 근거로한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정의가 위헌이라는 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변형결정조차 마땅하지 않게 되자, 국민들의 신뢰와 법지식 그리고 국가최고기관이라는 지위와 사회적 약자인 청구인의 지위를 악용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임의로 '판단해석'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청구취지와 관련없는 법조항을 들먹이며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각하하고, 마땅한 법조문을 찾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청구하면 진정입법부작위로 청구취지를 왜곡하여 각하해 버렸습니다. 헌재라 하여도 청구취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면 굳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헌재는 캐디가 청구한 근기법 제2호 제1항 제1호 ‘근로자 정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보호입법을 마련해달라는 청구취지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헌법소원이 청구인이 속한 직군만의 권리향상을 도모하였을까요? 헌법소원을 준비하려는 제게 캐디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라고 하며 비아냥과 폭행을 하였고 저의 동영상을 노출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따돌렸습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유형의 비정형근로자들 또한 회사의 눈치를 보며 저를 방해하였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노동단체들은 노동자란 누구인가라는 기본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무슨 자리를 바라고 하려는 것이냐며 정치적 사법기관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 결정에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절대 하지말라거나, 먼저 노조를 결성해 오라거나, 임원이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근로자정의 헌법소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에 한 번 더 전화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였고,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술그릇을 앞에 내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아이템으로 한 권력지망생들일뿐, 자신들의 아이템 고갈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로자권리향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의 인격이 고매하다 하여도 내가 먼저 그런 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재판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청구한 것일 뿐입니다. 나는 대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사건의 결정이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까지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이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나의 청구취지가 아닌 그로 인한 부수적 결과를 나의 청구취지로 왜곡하고 뻔뻔스럽게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언론은 나의 청구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헌재의 보도자료대로 내가 특고자를 보호해달라고 청구하였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내가 청구한 또 다른 건의 청구도 다른 이가 청구한 것이라 한 채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캐디들이 헌법소원을 하였다며 실상을 왜곡한 채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도 언론은 근로자들의 인권침해와 이윤추구를 위해 기업이 행한 사회범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낱 가십거리에 불과할 뿐, 그들은 사회 언론인의 지위에 맞는 비판과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 진실과 국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지면을 채우고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는 자들은 논의의 출발점인 근로자정의에 있어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주장에 '니가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그래서 뭘 원하냐?'는 답을 한 채 오늘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촛불을 들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자세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박근혜 퇴진만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국민권익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책을 비판하며 촛불을 드는 때에도 헌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국민들은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촛불을 들어야 하는 대한국민의 궁극적 목표를 헌재가 적극적으로 기만한 것을 외면한다면 반복되어야 하는 촛불은 더이상 자랑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