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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9 02:36
조웅목사을 찾아서...
 글쓴이 :
조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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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3년전인가 4년전인가 대선전에.. 박근혜 대통령되면 안된다고 박근혜랑 최태민 정윤회 등등등...... 어떤할배가 나와서 폭로했거든 근데 그때 난 어떤 미친 할배가 횡설수설하면서 폭로를 하더라고.. 난 그때 먼 개소리인가 했는데 .. 요즘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난거야 .... 조웅목사인가 할배인가......


하여튼 그때 그할배 검찰에서 와가지고 현장체포되서 교도서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그할배 나와서 다시 방송좀 해봐봐.....


왜 이상한 인터넷 방송인가 먼가 있잖아.... 하여간 그할배도 그면 잘못 체포된거고 억울하게 옥살이 한게 되는데 ..


안돌아가셨는지 모르겠군...


근황을 아시는 사람 있는가...


이건 완전 영화야... 어떤 미친사람이 중얼거린게 ..... 진짜 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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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조선일보 국정원 댓글 옹호하나? 조선 [사설] '적폐 청산' 대상 되면 유죄 판결 전에 감옥부터 가야 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여당이 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새 영장 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우병우, 정유라 등의 영장이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고 공격한 것이다. 전례 없는 비난이다. 여당 인사들은 "(사법부는)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며 검찰을 거들고 나섰다. 인터넷에선 영장 담당 판사를 '적폐 판사'라며 악성 비난을 쏟아냈다. 판사 한 사람에 대한 권력과 대중의 일제 공격을 보며 섬뜩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공화국의 가장중요한 가치한 참여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 개입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특정정권에 충성하고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본다. 법이전에  국정원에 댓글 사건 개입 직원들 지위고하 막론하고 국정원법에 근거해서 숙청해야 한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명박정권당시 박근혜정권당시  이명박근혜 정권이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전 그리고  천안함 침몰등등 남북의 군사적 정치적 대치로 국가안 보강조하면서 국민들 닦달하고 있을때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권안보에 올인해온 그당시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소홀히 해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에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강원도에  황교안 총리눈 세종시에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국정원이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런 난맥상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안보에 매달리다 1968년 1월21일 김신조로 상징되는 북한 124군 특수부대가 청와대 앞까지 기습한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당시 중앙정보부와 다를바 없는 행태가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했다. 중앙정보부는 국정원은 전신이다,


조선사설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는 것이 아니다.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다. 불구속 기소해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감옥에 간다. 그런데도 무조건 구속부터 하라는 것은 법이 아닌 폭력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적폐 청산' 등 비법률적이고 정치권에서나 쓰는 용어로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폐 청산' 대상이면 유죄 판결 나기도 전에 감옥부터 가야 하나. 어떻게 법 집행기관이 이런 말을 하나. 무슨 혁명이나 난 듯이 검찰이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의 분위기에 올라타려 하면 공권력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적폐 청산'  법리적 접근을 하려면 먼저 철저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근거를  사법부에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 검찰총장을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국정원과 검찰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장본인이라는 것 직시해야 한다.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권인 16번을 배정받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자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 입은  강효상 자유한국당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한다. 실소를 금할수 없다. 강효상 이라는 언론 적폐가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한다.  전두환 5공신군부의   조선일보 동경 도쿄특파원 출신의 당시 언론인 숙청 도맡았던  허문도를 연상시킨다.


(자료출처= 2017년9월9일 조선일보 [사설] '적폐 청산' 대상 되면 유죄 판결 전에 감옥부터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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