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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8 23:32
역대 대통령 재단이 문제다
 글쓴이 :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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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기념관이 문제다
일해 재단, 아태 재단, 미소 재단 등
재단을 공개하고 기념관을 통합하자.
어느 한 지역을 이승만 초대 대통령 부터
시작하여 현 대통령님 그리고 이후 대통령님
모든 기념관과 대통령님 동상 재단을 한지역에 통합하여 건설하자, 그리고 차기 대통령님은 취임후에는 그곳에 기념관 재단을 공개적으로 설립하고 후원할 사람은 하라. 다만 기본 부지는 같게하고 기념관 형태 동상의 크기등은 마음데로하고 기본 건설비용은 국가 에서 지원 하면 될것이고 청렴함을 좋아하는 대통렴님은 기본 국가 지원 자금으로 소박하게 건설 할것이고 잘사는 대통령님은
기본 지원금에서 본인 자산을 추가로 투입 동상도 크게 건물도 화려하게 하면 될것이고 자기 재단에 본인 자금을 기부 하면 될 것이니까, 어느 누가 말할것인가? 재단의 후원금도 국민중 누구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대통령님 재단에 기부하면 될 것이니, 비리 부폐가 없어지고 광주에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동상 건립 문제도 자연 없어 질 것이 아니 겠느냐, 왜 ?
어느 대통령 기념관은 정부자금 지원되고
어느 대통령은 안되는가? 형평성과 국민 대통합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기업체나 개인도 본인이 좋아하는 재단에 후원하면 될 것이니 자연적으로 비리 부폐가 없어질 것이 아닌가,
♧♧대한 민국 화이팅♧♧
대한 민국 바르게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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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헌법은 결국 부실국가만 양산할따름이다..
불법촛불집회와 그로인한 최순실을 미끼로 박근혜대통령탄핵은 모호한 부실헌법이 큰역할을 했다는사실엔 이의가없다.
과거 격에 맞지않는 민주와 개혁타령으로 무책임하게 끼워넣은 헌법의 모호한조항이 지금의 분열과혼란등 국기파괴행위에 보탬질을 조장하고있다.분명히 알라..

박근혜 전대통령정부에서 있썼던 일부 정부의 통치행위가 특검의 분별없는 법처리에 의해 복잡한 최순실게이트의 불량여론몰이에 휩싸여서 이미 알려진바대로 범죄행위로 둔갑된 중에.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장관외 관련행정관료들이 관련됐다는 문화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당시 유관관료들을 헌법위배했느니 하면서 사실이아닌 불량여론몰이로 재판장이 재구속시킨사건은 중대한 국기파괴행위다..

헌법에서 표현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표현자유를 말함이다.
알려진바대로 정부의 통치행위는 사법논란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사실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관례다.
우선 금번 김기춘 전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부장관 그외 관련 행정관료분들의 문화불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구속실형은 중대한 헌법오인이 있다.
이모든것이 과거 원칙이없는 무책임한 민주니 개혁이니떠들면서 헌법에 끼워넣은 모호한 몇가지조항이 오늘날에 국기파괴행동에 중요한빌미가 되고있기때문이다.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부장관의 문화블랙 화이트리스트에 있써서 다같히 어려운시기에 국가를위하여 고생하신 모든행정관료분들께 일부 못된패거리들에 의하여 한순간에 범죄인으로 전락된 누명에대하여 국민한사람으로 위로와함께 성원보낸다..

우선 박근혜정부타도 불법촛불집회에 의하여 터진 사건중의 하나인 문화인자금지원배제 문화블랙리스트문제는 쉽게 말해서 정권의 권력남용에의한 범죄행위가아닌 정권의 과잉국가보위정책이 그원인이다.
즉 정책적인 문제다..

이러한 과잉이됐던 정부의 정책적인문제를 정부의 문화인 표현자유침해니 권력남용했느니 하면서 당시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조윤선 전문체부장관 그외행정담당자들을 찾아내서 항소심에서 재구속을 했다는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쓸수없는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이 법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또하나의 제2의 불법촛불식 재판이다
헌법은 국가보위가 목적이지 국가파괴를 용인 하는것이아니다..
헌법을 겉만 맛볼께아니라 속맛이 진짜다.
이러한 국기파괴사태는 과거 잘못된 헌법제정에있써서 시대에 역행하는 민주행동한답시고 일부무책임한 모호한 법조항을 끼워넣은것이 오늘날 국가파괴행위의 빌미가되고있다는 사실을 알았쓸때 실로 통탄을 금할수없다.

법정에서는 그문제있는 모호한 헌법내용을 들춰내면서 국민은 정부비판 반대를 할수있다라는것을 헌법이 보장한다했는데 이같은 보장은 정상적인 또 건전한 비판 반대를 뜻하는것이지 정권타도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또 인격파괴를 목적으로하는 악으적인 행동도 괜찬다고 보장한것이 절대아니다.
헌법이 어떻게 파괴를 목적으로 존립하겟나.

이모든것이 헌법상의 모호한조항들이 빌미를 제공한것이다.
개인인격파괴의 나체그림식이나 몇년전 박전대통령의 벌거벗고 부모출산하는 그림이나 그외에도 이따위식으로의 표현자유가 이지구상 어느나라의 표현자유법인가....
과거에도 소위 문화인들이 국가개인을 악으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안위에 위협이되는 사례가 있썼는데 분명 표현자유는 법이허용하는선에서 표현자유가 성립되는것이다.
여러말 필요없다.

헌법을 국가안정 질서파괴로 이어지는행동을 헌법이 표현자유로 보장한것이 절대아니다.

우선 결론은 이미 언급대로
문제의 박전수석이 조윤선 전장관에게 명단을 인계했던 증언 번복을했던 또 비서실장이 지시했던 대통령이 명령을내렸던 대통령이 관여가 됐던 청와대문건에 성명이 기록됐던 어찌됐던 뭔행동을 했던 이것은 정상적인 정권의 정치적행위 이행일뿐이요 정책적인 문제이지 자꾸만 유치시럽게 이런것들이나 들춰내고 끄집어내서 법에서 문제삼아서 범죄행위로 취급할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할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왜 이렇게 분란한가..
진실한 법지식인이 이렇게도 귀하단말인가.
복잡민감한 문화불랙리스트의 정치적문제를 불량여론몰이에 휘말려서 이따위식으로 법이 뒤죽박죽 관여하면 민주주의 삼권분립취지에도 아긋나는 일이다.
사실상 문제정책에 대해서는 전례도있드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제도보완이나 법개정 내지강화를 하는시정조치가 되면 의당히 그것이 국헌이나 국가발전에 부합되는 일이며 누구라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의에 부합되는 일이라할것이며 또그것으로 마무리될일이지 어떻게 담당관들을 찾아내서 꼼꼼한량범죄처리를 한단말인가...과거에도 그런예는 없썼다.
이모든것이 부실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불법 촛불시위의 여론몰이추태에 그원인이 있는것이다.

자꾸만 특검에서는 정권의 정치 정책적행위를 범죄문제로 비화 시키지말라..
사실이 아닌 불량여론몰이에 끌리지말라.
여론몰이는 법붕괴현상을 알라..

처음부터 특검에서는 최순실게이트 대통령탄핵등의 제문제에 대하여 불법촛불시위처럼 사실이아닌 여론몰이에 의해서 꾸려가고 있는중에 일본 산께이신문 전지국장 가토가 한국은 사실이아닌 심증 여론몰이에 의하여 지배돼가고 있다라는 언급은 상당히 시사하는바크다.

이미 문화인자금지원배제 시정조치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김기춘 전실장님이나 조윤선 전장관님 그외관련행정관료분들이 고의적으로 문화인들에게 피해를주기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금지원배제를 주도했다는 특검찰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먼 지나친편견이라 아니할수없다.

김기춘전실장이나 특히 조윤선 전장관은 실장 장관 재직기간내에 어려운상황으로 인하여 문제의 문화블랙리스트 시정조치를 취하지못하고 사직하게된것을 지금도 너무 마음아프게 생각하고있다는 언급에 대해서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분들께 법인들 더이상 무엇을 탓해야될까.
법은 의의편에 있다는것을 국민일인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